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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19 13:14: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보은 관내가 아닌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21일까지 체납자 현장징수를 벌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관외 지역 거주자는 3천741명이고 체납 규모는 5억8천3백만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4억3천2백만원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체납액 징수담당자와 읍·면 징수담당자로 구성된 6명 2개조를 편성해 10만원 이상의 외지 거주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의 주소지로 직접 방문, 징수하는 관외체납자 현장징수를 추진해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징수활동에서는 현금징수 뿐만 아니라 휴대용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를 통해 즉각적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가 주소상의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생활실태는 어떠한지, 체납세를 납부할 여력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생활형편이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체납세를 분할해 납부하는 방법도 안내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활동으로'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자진 납세의식을 높혀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은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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