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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19 11:10: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결정통지문에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소재지 주택사진을 첨부해 통보할 예정이다.

보은군이 주택사진을 첨부한 결정통지문을 활용하게 된 것은 납부자들에게 어느 주택에 대해 과세가 되는지 명확히 알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군은 이를 위해 2006년 말부터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5명이 현지 방문을 통해 주택특성 및 사진촬영 등을 해 왔다.

보은군은 2009년 1월 1일을 기준 개별주택 결정통지문부터 약 1만1천400호의 단독 및 다가구(주상복합건물 포함)주택에 사진이 포함된 결정통지문을 발송한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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