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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18 18:13: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해외에 직원을 상주시키며 1년여동안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조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끌어 모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정리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8일 인터넷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판돈이 1조원에 가까운 도박을 하게하고 1천억여원의 중간수익을 챙긴 A모(36) 씨 등 4명을 불법도박개장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해 온 36명에 대해서는 상습도박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모(36) 씨 등 일당은 지난해 10월 초부터 올해 11월 4일까지 인터넷에 불법으로 도박 프로그램(vj111.com)을 운영, 1천34억여원의 딜러비용을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버를 서울에 설치하고 위치를 포르투갈에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5천여명의 회원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본명을 감추고 점조직으로 대포폰 사용·휴대폰 문자·인터넷 쪽지 등으로 연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관리 및 콜센터 직원을 중국에 파견, 중국에서 인터넷뱅킹으로 환전 등 정산 업무와 도박 사이트 광고, 스팸문자 등을 발송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최고급 아파트와 외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고급 술집만 이용하고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등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다"며 "이 수익금 중 일부(1억원대)는 조직폭력배에게 흘러간 정황을 잡고 추적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매입한 모텔과 외제 고급 자동차 3대, 수도권 아파트 한 채 등 총 2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몰수보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으로 범죄행위자들에게 범법행위로 번 돈은 국가에 몰수당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도박 수익금으로 형성·은닉한 재산을 관계 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철저히 파악해 전부 몰수 보전할 예정이다.

또 공범 180여명에 대해 추적 수사를 벌이는 한편 이 사이트에서 도박을 벌인 고액 참가자는 입건할 방침이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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