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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안해 손님 19명 일산화탄소 중독… 식당 주인 불구속 입건

  • 웹출고시간2018.08.21 16:31:18
  • 최종수정2018.08.21 16:31:18
[충북일보] 청주흥덕경찰서는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낸 식당 주인 A(48)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과 지난달 1일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본인이 운영하는 숯불 장어 전문점에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손님들을 일산화탄소 중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식당에서는 지난 19일 8명, 지난달 1일 11명 등 모두 19명의 손님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 이들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사고로 A씨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이번 사건과 병합해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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