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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불법선거비용 지출 후보자·회계책임자 고발

  • 웹출고시간2018.08.19 15:57:31
  • 최종수정2018.08.19 15:57:31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불법적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광역의원 후보자 A씨와 기초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선거비용 및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을 지출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뒤 이를 은닉하기 위해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 녹음기 임차비용 등 선거비용을 선거비용 외 과목으로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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