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11.16 19:36:3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남재현 판사는 유령회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A모(40) 씨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00명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8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범행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못한 투자원금만 1억5천만원에 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 해 7월께부터 1년여 동안 실체가 없는 해외 유령회사를 홍보하고 1구좌당 110만원의 투자금을 입금하면 매주 8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07명으로 부터 총8억5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