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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해 사건 봐주겠다며 금품받은 4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08.11.16 19:35: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부탁해 사건을 처리해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은 임모씨(42)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2월과 2천6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더욱이 청탁내용이 청탁자와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을 구속시켜 주겠다는 것으로 자칫 무고한 사람이 커다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할 수도 있다"며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기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13일께 송모씨로부터 공갈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잘 알고 지내는 검찰청 직원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며 2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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