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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상품권 제공받은 선거구민 19명 과태료 부과

  • 웹출고시간2018.07.12 17:33:51
  • 최종수정2018.07.12 17:33:51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7회 지방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와 그의 측근에게 상품권을 받은 선거구민 19명에게 과태료 6천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1인당 적게는 150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이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씨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구내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고, 선거를 도왔던 B씨를 통해 설명절 명목 등으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선거구민에세 제공한 혐의로 4얼 11일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선관위는 상품권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261조(과태료 부과·징수 등) 규정에 따라 수수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공받은 상품권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4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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