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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13 18:04:0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13일 여교사에게 수차례 음란 편지 등을 보낸 A모(44) 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우편물을 반복해서 발송해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무겁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6일께 모 학교 여교사 A(39) 씨에게 음란한 내용이 담긴 편지 2통을 보내는 등 지난 4월22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여교사들만 골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편지 등을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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