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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31 17:47:06
  • 최종수정2018.05.31 17:47:06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4~15일 양귀비·대마 특별 합동단속에 나선다.

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6~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시·군 보건소와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투약자 등이다.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문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다.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그러나 최근 농어촌지역 자신의 텃밭에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고, 도심 오피스텔에 대마를 수경 재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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