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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30 18:23:46
  • 최종수정2018.05.30 18:23:46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6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6월부터 9월말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대상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 건축물과 행정기관 청사, 종합병원,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1만3천499곳이다.

각 시군에서 선발한 조사원이 직접 대상시설을 방문해 조사한다.

시설 내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화장실, 점자블록 등이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돼 있는지 등을 중점 검점한다.

도는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및 기준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통한 시설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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