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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협, 무료검진 하려다 중단 물의

병·의원 "환자관리 위한 얄팍한 상혼" 비난

  • 웹출고시간2008.11.10 20:2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보건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려다가 문제가 되자 중단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지부(이하 건강관리협회)는 지난 6일 도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44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7일부터 15일까지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협회는 이 기간 동안 충북지부를 방문하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고혈압, 간장 질환, 고지혈증, 신장질환, 당뇨질환 등에 대해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강관리협회가 이처럼 무료검진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일선 병·의원과 약국 등의 관계자들은 이 행위가 불법이라며 반발이 일기 시작했다.

의사와 약사들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또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면서 자신들의 위치나 좋은 이미지를 주고 나중에는 환자들을 관리하기 위한 얄팍한 상혼"이라고 건강관리협회를 비난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건강관리협회를 관할하는 청주상당보건소는 지난 7일 건강관리협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료건강검진이 관련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통보, 무료건강검진을 중단시켰다.

이에 대해 건강관리협회 관계자는 "진료비를 할인해주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무료로 검진을 하는 경우는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무료검진을 중단했다"고 답변했다.

건강관리협회는 지난 봄에도 청원군 각 지역에 자신들의 버스에 불특정 다수의 노인들을 태우고 협회로 와서 건강검진을 받게 하다가 문제가 불거지자 중단한 바 있다.

한편 비전염성 만성질환의 발견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보건의료 시책상 필요로 하는 질환의 조기발견,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임상병리적 검사와 치료, 역학적 조사연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국가기생충 관리 사업을 지원함으로서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1964년 설립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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