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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0 13:01:56
  • 최종수정2018.05.20 13:01:56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등 SNS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SNS는 입후보자가 SNS를 통해 자신을 알리고 개인적인 일상 등을 공유함으로써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경우△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의 응원 댓글을 올리는 경우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경우 등이다.

이종필 서장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므로, SNS활동을 통한 선거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전직원은 각별히 주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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