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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결혼 유도·중소기업 복리 기여 '일거양득'

  • 웹출고시간2018.05.17 17:28:42
  • 최종수정2018.05.17 17:32:57
[충북일보] 출산·결혼 기피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통계청에 따르면 충북지역 혼인건수는 지난 2016년 8천334건으로 5년 전인 2011년 9천542건보다 12.6%(1천208건) 감소했다.

출생아 수도 2011년 1만4천804명에서 2016년 1만2천742명으로 13.9%(2천62명) 줄었다.

청년층의 결혼 포기와 만혼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 중 하나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가 꼽힌다.

이에 각 지자체는 청년들의 결혼 유도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데 분주하다.
충북도도 전국 최초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충북행복결혼공제는 미혼 청년의 결혼과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을 함께 적립한 뒤 결혼 및 근속을 조건으로 청년근로자에게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준다.

월 20만 원인 기업부담은 세제혜택이 제공돼 실제 기업부담은 월 5만9천원에서 9만5천 원 정도이다.

근로자는 본인이 1천800만 원을 납부하면 5천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결혼을 유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복리후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란 게 도와 기업의 기대다.

권재규 이든푸드영농조합법인 이사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일 잘하는 청년근로자가 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며 "단순한 기업 차원의 급여 인상 보다 지자체가 함께 부담을 해줘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기업 당 제한으로 1명의 근로자만 가입했지만, 제한이 완화된다면 추가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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