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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여론조사결과 배포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고발

  • 웹출고시간2018.04.30 18:01:07
  • 최종수정2018.04.30 19:51:26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에게 유리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배포한 도내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SNS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한 뒤 5천800여 명의 회원에게 배포했다.

12~13일 소속 공무원, 다수의 기관·단체장 및 자신의 지인 등 8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같은법 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는 공무원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발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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