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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30 11:31:43
  • 최종수정2018.04.30 11:31:43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은 관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진천군 경로당 지원 일부개정 조례를 마련하고 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10개소의 미등록 경로당은 건축물의 용도, 소유자 관계 등으로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으로 등록하지 못해 지원을 하지 못했다.

군은 노인복지의 형평성을 위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개정을 추진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관련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행정리 기준으로 기존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설치 운영되는 시설로 다른 경로당과 400m이상 떨어져 있고, 인근 만65세 이상 거주세대가 5가구 이상이며, 10㎡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전기시설, 화장실 등 시설기준을 충족한 경로당이다.

지원대상 미등록경로당은 신청절차를 거쳐 냉난방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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