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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사회복지사,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25일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취득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 추가
북한이탈주민, 법안 대상자 포함 등
복지부 "더 많은 사람 혜택받을 것"

  • 웹출고시간2018.04.24 18:32:25
  • 최종수정2018.04.24 18:32:25
[충북일보] 앞으로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이 폐지된다. 실효성이 없어져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을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회복지사 3급이 폐지되는 등 자격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자가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3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 등의 활성화로 2급 사회복지사 취득이 용이해지면서 복지부는 수요와 공급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3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거나 올해 말까지 3급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은 자격증이 유지된다.

취득 결격사유에는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이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처럼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추가된다. 단, 전문의가 사회복지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북한이탈주민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외 대통령이 사회복지 사업 관련 법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후보 공고 등 법인·시설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사회복지법인 외부이사 선임을 위해 시도사회보장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년 이사후보군을 공고하게 된다. 이사후보군은 보건복지 분야 전문가,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 대표, 비영리단체 추천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추천자 등이다.

사회복지법인 임원 선임과 관련, 금품 수수 금지조항·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장의 결격사유 등도 추가된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 권리 강화 내용도 이번 사회복지사업법에 담겼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기본 이념에 추가하고, 인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근거를 마련해 국가 등의 책임을 강화했다.

개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2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시·도, 관련 단체 등에 개정사항 준수에 대해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다양한 분야에서 더 나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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