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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기초연금 수급액 이달부터 인상 지급

'노인 삶의 질 강화'

  • 웹출고시간2018.04.24 10:06:15
  • 최종수정2018.04.24 10:06:15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이달부터 노인 기초연금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1.9%)를 반영해 인상 지급된다.

단독가구는 20만 6천50 원에서 20만 9천960 원, 부부가구는 32만9천680 원에서 33만5천920 원으로 인상돼 이달 지급일인 25일부터 급여로 지급된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선정 기준액은 1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월119만 원에서 131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월 190만4천 원에서 209만6천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존 선정 기준액 초과로 인해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부 노인들이 새로 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수급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는 별개로 기초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최대 단독가구 25만원, 부부가구 4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군은 기초연금 생일도래자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활동을 벌이며, 미처 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시 제도를 소개하며, 전광판, 소식지,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초연금 신청 장소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현재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홍보로 대상자를 집중 발굴하고 있으며, 저소득 어르신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수급가능자 발굴 등 삶의 질 향상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영동군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1만1천626명으로 노인인구 1만4천168명 중 82%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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