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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06 18:45: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5일 밤 9시50분께 진천군 진천읍 모 연립주택에서 집주인 A모(59) 씨와 세입자 B모(48) 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B 씨가 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6일 새벽 1시10분께 숨졌다.경찰에 따르면 흉기를 휘두른 A 씨는 B 씨의 부인 때문에 자신의 부인이 바람이 났다며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해 살인혐의로 조사하고 있다.숨진 B 씨는 뒤따라온 자신의 아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차로 청주 소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한 출혈로 인해 끝내 숨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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