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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06 18:44: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부장판사)는 6일 등교하는 초등생 남매를 물탱크에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A모(23) 씨에 대해 중감금죄 등을 적용,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청소년 상대 금품갈취 등의 범행으로 장기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바로 그 날에 9세 어린이를 성폭행한 뒤 다음날 또 다시 남매를 인근 건물로 끌고 가 물탱크 속에 감금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이 명백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장기간 이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씨는 지난 5월28일 오전 8시50분께 청주시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B모(11) 군 남매를 납치한 뒤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 가 금품을 빼앗고 물탱크 속에 감금한데 이어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C모(9) 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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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