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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민, 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 받는다

군민 대상 1천만원 한도 군민안전보험 가입

  • 웹출고시간2018.04.18 11:29:14
  • 최종수정2018.04.18 11:29:14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최고 1천만원 한도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18일 군에 따르면 이번 안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보험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증평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군민이며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으로 가입 처리가 된다.

보험금 지급은 타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개인 가입 보험과 중복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군민들은 이번 안전보험 가입으로 1년간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에 의한 사고 △강도에 의한 상해 등으로 3~100% 상해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1천만원, 사망 시 1천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DB손해보험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www.j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증평군은 지난 2016년 10월 증평군 안전도시 육성 기본 조례를 제정해 보험에 가입의 기반을 마련한바 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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