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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동체 지원조례 제정… 道, '활성화 기반' 구축 박차

  • 웹출고시간2018.04.17 18:04:50
  • 최종수정2018.04.17 19:40:01
[충북일보] 충북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도는 지역공동체를 아우르는 통합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공동체활성화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역량 강화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을역량키우기, 부자마을 만들기 등 공동과제 11개와 마을갤러리 조성, 재능기부 대학마을, 마을박물관 등 유형별 20개 과제 총 31개 사업 추진 과제를 담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 중이다.

전문가,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충북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이달 말부터 지역공동체 제안공모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활동하는 10인 이상의 모임 단체면 누구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공동육아, 다문화, 경제, 교육, 안전, 환경, 문화예술 등 제한이 없다.

1곳당 500만 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모 신청은 5월16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www.chungbuk.go.kr) 및 각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도청 지역공동체과(043-220-2563)로 문의하면 된다.

이두표 행정국장은 "주민 스스로 현안문제 등 공동체 의제를 설정하고 직접 해결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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