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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3 15:10:22
  • 최종수정2018.04.13 15:10:22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7회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와 공모자 B씨·C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선거구내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 및 장례식장 조문객 등에게 5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직접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B씨를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설명절 선물 명목 등으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충북선관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상품권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에 제공받은 상품권 가액의 최고 3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선거에 관해 상품권을 제공받았으나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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