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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2 18:23:33
  • 최종수정2018.04.12 18:23:33
[충북일보] 충북도가 12일 도내 5개 기업과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기업참여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참여 기업은 ㈜더지엘, ㈜원앤씨, 이든푸드, ㈜청원오가닉, ㈜퓨리켐 등이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미혼 청년의 결혼 유도 및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의 미혼근로자가 5년 동안 매월 30만 원을 적립하면 도·시군 30만 원, 기업 20만 원을 매칭적립해 결혼이나 근속 시 이자를 포함해 5천만 원 상당의 목돈을 지원해 준다.

충북중소벤처기업청과의 협약을 통해 공제 가입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주어진다.

법인기업의 경우 절세율 최대 47%로, 기업 실부담액이 월 5만9천 원까지 축소된다.

개인기업은 절세율 최대 63%로, 기업 실부담액이 월 1만1천 원까지 낮아진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대상 기업(근로자) 모집은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 도내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 미혼근로자다.

이날 협약식 참여 기업은 "직원들에게 복지 혜택 제공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핵심인력의 기업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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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5.장부식 씨엔에이바이오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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