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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변경 공고…미혼시에도 근속금 수령 가능

  • 웹출고시간2018.04.11 10:49:12
  • 최종수정2018.04.11 10:49:12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이달부터'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참여 조건을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월 첫 모집공고를 실시한'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은 고용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로를 유도하고, 결혼비용 부담 등으로 발생되는 비혼 및 만혼 현상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 해결을 위해 목돈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변경 공고는 기존 조건이 근로자에 비해 기업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근로자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기업의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적립금액이 조정됐다.

충북도와 증평군은 기존과 같이 월 15만원씩을 부담한다.

특히 적립금 운영방식 일부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보상기금으로 변경해 근로자는 공제가입일 이후 5년이 되는 만기 시점에 미혼일 경우에도 근속 금 3천60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근속과 결혼 조건 모두 달성한 경우 4천800만원과 별도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된다.

기업 및 근로자는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서 신청일 기준 증평군 거주자로 동일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9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https://www.jp.go.kr/)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전화 835-315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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