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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10 15:15:42
  • 최종수정2018.04.10 15:15:42
[충북일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청주, 충주, 제천지역을 대상으로 오존 경보제를 시행한다.

1시간 평균 오존농도 기준으로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은 '중대 경보' 등으로 발령된다.

지난해 도내 오존주의보는 모두 8차례 발령됐다.

오존은 호흡기, 피부, 눈·코와 같은 감각기관에 손상을 줘 두통, 기침, 눈 자극, 폐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오존 주의보가 발령되면 호흡기 환자나 노약자·어린이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의보 발령시 시민들의 실외활동 제한 및 승용차 사용 자제 등 적절한 행동요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전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존 경보 발령에 따른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받기 원하는 도민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무료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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