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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09 12:18:00
  • 최종수정2018.04.09 12:18:00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지난 해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의 6급 공무원이 세무와 관련 없는 부서에서 △고충민원 처리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연기·연장 결정 등 납세자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세무조사 일시정지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앞서 군은 납세자 보호관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난달 27일 제132회 임시회에서'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의 납세자보호관 의무 배치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무처리 기준 등을 조례로 명시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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