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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4.05 13:12:12
  • 최종수정2018.04.05 13:12:12
[충북일보] 대한합기도 연합회 등 전국 무예단체가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통무예진흥법 일부 개정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지난 2008년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해 '전통무예진흥법'이 제정됐지만 전통무예의 범위 설정, 정통성 검증의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까지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통무예 진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국립무예진흥원 설립과 전통무예 단체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통무예 단체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통무예진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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