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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7 18:09:32
  • 최종수정2018.03.27 18:09:35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을 위장전입 하도록 한 식당 대표와 종업원을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단양지역의 한 식당 대표 A씨는 기초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 B씨 등 4명을 자신 소유의 건물에 허위로 주민등록 신고를 하도록 했다.

실제 종업원들은 지난 2월21~28일 위장 전입했다.

A씨는 종업원들에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지시하기도 했다.

충북선관위는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투표목적의 위장 전입은 지방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향후 위장전입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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