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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25 16:18:21
  • 최종수정2018.03.25 16:18:21
[충북일보]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빈태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빈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기 위해 고의로 체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입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신장 180㎝, 몸무게 87㎏으로 건장했지만, 현역병 입대를 피하기 위해 과식을 하는 등 1년여 만에 20㎏ 가까이 몸무게를 늘렸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 등을 통해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현역병이 아닌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2016년 5월 19일 대전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키 179.4㎝, 몸무게 107㎏으로 측정됐다. 몸무게를 계속 늘린 A씨는 2달 뒤 7월 신체검사에서 113.6㎏, 9월에는 116.2㎏까지 체중을 증가시켰다. 결국, 신체검사 4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하지만, 갑자기 몸무게를 늘린 탓에 병무청의 BMI(키와 몸무게를 이용해 지방의 양을 측정하는 비만 측정법) 수치 불시측정 대상에 포함됐다.

A씨는 불시측정에서 고의로 몸무게를 늘린 사실이 적발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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