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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3.06 18:19:47
  • 최종수정2018.03.06 18:19:51
[충북일보] 이시종 충북지사가 지난해 7월 청주 집중호우 당시 수해 복구 중 사망한 고(故) 박종철씨의 유가족을 6일 만나 이른바 '박종철법(공무원 재해보상법)' 통과에 따른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지사실을 방문한 박종철씨 유가족을 위로한 뒤 "박종철법 통과는 무기계약직 공무원 처우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묵은 제도적인 모순을 바로잡아 도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충북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본회의 의결에 대한 청와대와 국회,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인사를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2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로써 지난해 수해 당시 도로보수원으로 근무하며 수해 복구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종철씨가 순직 인정의 기회를 얻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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