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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03 16:01: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3일 폭리를 취해온 A모(27·청주시 상당구) 씨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B모(여·38·청주시 상당구) 씨에게 500만원을 일수 형태로 빌려주는 등 9월초까지 3명의 채무자에게 총700만원을 빌려주고 연225.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이다.

한편 현행 대부업법 상에는 이자율이 49%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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