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돈 빌려주고 고리 이자 받아온 대부업자 구속

  • 웹출고시간2008.11.03 16:00: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제천경찰서는 3일 전국을 무대로 불법 대부를 해온 A모(27·경북 경산군) 씨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제천시내 모 호프에서 B모(여·35·제천시) 씨에게 65일동안 200만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14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연 409%의 이자를 받은 혐의이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영월, 평창, 진주, 통영, 대구 등 전국을 무대로 51명에게 200회에 걸쳐 6억4천여만원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