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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선수 차량 ‘나몰라라’

비용 부담 등 이유 회피 … 학부모가 운영

  • 웹출고시간2008.11.02 20:46: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 중고교 검도부 선수들이 탑승한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해 10여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해 바람직한 차량운영방법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1시께 청주를 떠나 강원도 고성으로 가던 35인승 버스(운전자 김모씨·33)가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 국도 46호선 배후령에서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로 옆 3m아래 계곡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버스를 운전한 김 코치와 버스에 타고 있던 정모(충북공고 2년) 군이 머리에 13바늘을 꿰매고 다른 한명도 2바늘을 꿰매는 부상을 당했으며 배모(충북공고 2년) 군은 어깨가 탈골되는 등 충북공고와 서원중 검도부원 15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검도를 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구입·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운동선수들이 대회나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학교 측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영광스런 자리에는 학교가 나서고 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각 학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학부모나 동문회 등에서 차량을 기증하는 경우 관련규정상 운전자와 차량운영비 등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이고 있다.

또 위험성이 있는 차량운영에 나섰다가 자칫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져야한다는 부담도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사고가 발생한 충북공고 관계자는 1인당 2천만원 한도로 돼 있는 대인보험 가입 내용에 대해 “사고가 크게 안났으면 다행이 아니냐”고 말하는가 하면 “학부형들이 잘 알아서 만족할 만큼 보상금액을 정하지 않았겠느냐”고 답변해 자신들과는 관련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처럼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들을 위한 차량운영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면서 대형사고 발생시 보상 문제 등이 난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모 학교 운동부 관계자는 “전국의 학생선수 수송용 차량이 모두 학부형 소유로 운영하는 실정”이라며 “학교가 차량을 소유하면 운전자를 따라 붙여야 해 학교가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차량에 탑승한 선수들은 강원도 고성에서 열리는 제25회 추계 전국 중·고등학교 검도대회에 출전하려 했으나 전원 참가를 못하게 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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