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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지역자활센터 개인차량

도덕성 논란 일자 임대차 계약 해지

  • 웹출고시간2008.11.05 20:20: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 각 지역자활센터가 일부 차량을 개인차량으로 임차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차량을 구입해 예산낭비의 시비를 없앴다.

충북도내의 모든 지역자활센터에서는 그동안 사업단이나 공동체 등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수급자들을 위해 통근차량과 업무용 차량 등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본보 취재결과 총35대의 임차 및 리스 차량 중 26대가 센터장이나 지역자활센터 관계자 등 개인 차량을 임차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된 것이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다.

특히 비용을 지불하고 임차한 차량을 다시 임대자인 센터장 등이 사용해 온 것이 알려지면서 예산 낭비와 도덕성의 시비까지 일게 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충북도는 지난 9월30일 도내 모든 지역자활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으며 적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대의 개인차량을 임차해 운영해온 청원지역자활센터는 이중 5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3대는 구입했으며 나머지 1대는 오는 12월 공동체 출범시 구입하기로 했다.

5대의 개인차량을 임차해 운영해왔던 증평지역자활센터도 4대는 계약을 해지했으며 나머지 중형승합차 1대는 소유주가 기증해 문제를 해결했다.

전현직 간부들의 차량을 임차해 사용해온 괴산지역자활센터도 2대의 차량 중 1대는 계약을 해지했고 나머지 한 대는 구입했다.

보은지역자활센터도 간부 명의의 5톤 덤프트럭에 대해 계약을 해지했으며 진천지역자활센터도 개인명의의 6인승 밴 차량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했다.

청주지역자활센터도 개인차량을 임대했던 6밴 승합차를 구입했다.

옥천지역자활센터는 이번 주 중 신임센터장이 취임하는 즉시 직원명의로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도 지난달 29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운영지침 상 차량임대차 관련 규정이 관계자들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판단에 따라 계속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기간의 명시와 리스비용 및 구입비용의 한도액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해 수급자 등 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라며 “더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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