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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02 19:19: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지난 1일 사귀던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하고 빌린 돈도 갚지 않은데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른 여성의 차량 타이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A모(42)씨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 차례에 걸쳐 헤어진 여자친구와 다른 여성의 타이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됐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B모(35) 씨가 자신에게 빌린 돈 200만원을 갚지 않은 채 다른 남자와 결혼하자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타이어에 구멍을 내는 등 2명의 차량 타이어를 수십여차례에 걸쳐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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