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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 복지시설장 파리 목숨?

이사장, 부당요구 수용 거절하면 강제 퇴직

  • 웹출고시간2008.10.30 18:21: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도내의 일부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장을 임기제로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가운데 이사장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잦아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법인 사회복지시설 51개소 중 제천 4개소, 청원 3개소, 진천 2개소, 충주·옥천·음성 각 1개소 등 총 12개소가 시설장을 임기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기제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들은 대부분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으며 임용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이사장이 임기제를 악용, 시설장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재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이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실제로 도내 모 시설에서는 이사장이 시설장에게 자가용 구입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임용을 하지 않고 퇴직시킨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시설에서도 시설장이 이사장의 뜻을 잘 따르지 않는다며 재임용을 시키지 않으려다 이사들의 반발로 재임용되는 등 일부 이사장들의 독재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법인의 임기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화되는 것과는 달라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는 노동법으로 다루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관계자는 “자금 집행과 직원 채용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급여를 받고 있다 하더라고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노동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밝혀 이들의 신분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증명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시설장들은 나름대로 소신과 운영철학을 갖고 자신있게 운영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며 “시설장들이 마음놓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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