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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는?

모든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 배치
창업벤처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확대 등

  • 웹출고시간2018.01.10 18:13:15
  • 최종수정2018.01.10 18:13:15
[충북일보] 올해부터는 모든 지자체에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를 전담해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배치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청주시는 올해 변경된 지방세제도를 안내,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 연장 및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세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나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중에서 임명된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율은 528원에서 일반 담배의 89% 수준인 20개비 당 897원(일반담배는 20개비 당 1천7원)으로 오른다. 판매가격은 지난해 12월 가격으로 유지된다.

당초 지난해 감면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창업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된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75% 감면되며, 재산세는 5년간 50% 감면에서 최초 3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아동 보호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도 면제된다.

다만 최소납부세제의 적용으로 면제액이 일정액 이상(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인 경우에는 면제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일시 부과한도와 납부기한이 조정된다.

기존 주택분 재산세를 7월·9월에 각각 2분의 1씩을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도록 하던 것을 재산세의 분할 납부기한을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된다.

이밖에도 취득세 면세점(50만 원 이하)인 경우 등록면허세(등록)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 체납액 기준은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6월 1일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생활 현장 속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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