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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가는 것이 싫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싫다.
무엇보다도 날 구속하는 것은 싫다.

우리들은 cyber 공간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어디론가 놀러 가기 보다는 컴퓨터가 내는 소리와 기호에 따라 춤을 추고 손을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기성세대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는 청소년과 기성세대 간의 단절감을 가져오며, 심화되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또는 미리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대 차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의 변화를 억압 하려는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성세대는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러가 지 법을 제도화하였고 성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미성년자로 분류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을 단순한 행위 무능력자로 보고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권리를 빼앗을 수 있는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청소년들의 빠른 성숙과 그들의 다방면에 걸친 활발한 사회활동 참여를 고려하면, 이러한 것들은 많은 모순을 안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 투표권의 행사에 이어 연령제한은 청소년들이 정치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무거운 책임을 지는 연령수준, 예를 들면 징병소집, 취업연령, 범죄의 책임 등 보다 높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

투표권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인 영국과 미국은 18세에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또한 특이할 점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투표권 행사 권리가 18세인 나라(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소련 등)가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청소년들을 위한다는 명목의 보호와 선도, 규제뿐이었다.

청소년의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실행되고 준수됨에 있어서는 적절한 기관이나 제도가 생겨나야 한다. 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법 제정과 함께 그것을 실행할 기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은 하나의 사회집단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인정하는 사회 정치적 과정과 이들 권리를 표현하는 실질적인 제도로부터는 일반적으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성집단들은 사회 내적인 변화역동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주는 경우가 많으며, 아직도 청소년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위에 대한 중요성에 비해 권리를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로 인한 행위와 지위를 가지고 책임지는 것이 아닌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서 청소년에게 의무화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의무, 기성세대가 만들어 놓은 교육제도를 따를 의무, 그렇지 않으면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어려운 환경에 처하는 되는,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일해야 하는 것 등이 있다.

오늘날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을 증진시킬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노력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들은 그들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청소년이 진정한 법적인 권리를 갖고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간주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청소년들은 이에 독자적인 주장으로 청소년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활동에 도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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