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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허위광고 게재하고 대금 가로챈 강사 구속영장 신청

  • 웹출고시간2008.10.29 09:47: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29일 인터넷을 통해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해 구매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초등학교 특기강사 A모(22) 씨 등 2명을 공문서 부정행사와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북 등 전자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B모(30·경북 경주시) 씨 등 24명으로부터 700여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길에서 주운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포통장을 만들고 전자제품을 사겠다는 구매자들에게 빈병 등 쓰레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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