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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28 18:44: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판사였던 사위와 여대생이 사귀는 것으로 의심해 조카 등을 시켜 이 여대생 살해를 지시한 모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에 대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청주지검은 여대생 A모씨(당시 22세)의 살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모 중견기업 회장의 전 부인 B모씨(63)가 자신의 조카인 C모씨(47)와 공범 D모씨(45)를 위증 혐의로 재정신청한 것과 관련, 지난 23일 ‘무죄를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D씨 등이 B씨의 살해 혐의를 벗어주기 위해 그 전 단계로 진술을 바꿨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또한 진술 이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이와 관련한 진술은 번복하면서도 다른 사건 전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2005년 10월 B씨가 “조카 등이 마치 나의 지시를 받아 A씨를 살해한 것처럼 법정에서 허위 증언했다”며 “나는 A씨를 감시하고 붙잡아 두라고만 지시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두 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하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 관련자를 소환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살인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배경과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지난해 1월18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으나 B씨는 이에 불복,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법원은 B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였고, 검찰은 또 다시 조사를 벌인 뒤 무죄로 결론을 내린 것.

이 사건은 B씨가 당시 법조인 사위와 이종사촌인 A씨가 불륜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A씨를 납치해 살해하도록 조카 C씨 등에게 지시한 희대의 사건이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일명 ‘검단산 여대생 공기총 살인살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2002년 3월6일 수영장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A씨를 조카 C씨 등이 납치해 검단산으로 끌고 간 뒤 머리에 공기총 6발을 쏴 살해하고 등산로에 버렸다.

B씨는 검거된 뒤 청부살해 혐의를 부인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법원은 ‘조카 C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통화기록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며 B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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