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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28 18:41: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경찰서는 28일 식당에서 야식을 먹던 시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현금을 빼앗은 A모(27) 씨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새벽 4시30분께 진천군 진천읍 모 음식점에서 B모(29·진천군 진천읍)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현금 9만원을 빼앗고 15분 동안 감금한 혐의이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 씨가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한 점에 착안, 사건 발생지역 인근의 CCTV를 통해 A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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