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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27 20:52: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18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지난 6일 시작돼 25일 종료된 가운데 충북에서도 17일 일부 기관들이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충북도민들이 주목할 사안으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충북 의료기관들이 사용하는 특수의료장비의 상당수가 보건복지가족부의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환자들의 오진 피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심재철(한나라당, 경기 안양동안을)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지난해 실시한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유방촬영장치(Mammo)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 결과로 충북지역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의 부적합률이 무려 1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의료기관의 13%의 부적합률은 강원도(1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이며 전국 평균 8% 보다도 5%로 높은 것으로 충북도민들이 과연 도내 병원들을 믿고 갈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을 낳게 했다.

이와 같이 부적합으로 판명된 기기는 사진에 노화(황화)현상과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해상도 상의 문제로 인해 중요 문제부위의 식별이 불가능해 결과적으로 환자의 진단을 위한 판독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으며 부적합 장비로 발생하는 오진은 곧바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행 의료법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내 모 의료원 등 일부 의료기관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로 환자진단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에게 분노와 함께 더욱더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져 그나마 다행스런 일로 의료기관들은 빠른 시일 내에 부적합 판정 장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해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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