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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27 19:01: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하는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 수천여만원을 가로챈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모(34) 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 다방에서 일하며 수십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종업원 B(22) 양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6일께부터 최근까지 4개월여동안 청원군 오창읍에서 여종업원 6명을 고용해 다방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뒤 1차례당 받은 화대 15만∼20만원의 50%를 가로채는 등 20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또 이 일대 모텔 등에 성매매를 홍보하는 전단지와 명함 등을 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현재 누범기간 중인 A씨는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 등을 보여주며 여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이 다방에서 성매매를 한 여종업원과 성매수남 등을 쫓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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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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