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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초과배출’ 진주산업 허가 취소 움직임

청주시 허가 취소 사전 통보

  • 웹출고시간2017.12.14 21:03:21
  • 최종수정2017.12.14 21:03:21

진주산업 관계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폐쇄촉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주민감시 기능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청주]청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기준치 이상 배출했다가 적발된 진주산업에 대해 폐기물 처리업 허가 취소 계획을 사전 통보했다.

시는 오는 20일 진주산업에 대한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청문을 실시키로 했다.

진주산업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장 폐쇄는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진주산업은 1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가 취소 계획 통보에 따른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산업은 이번 사태에 대한 경위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진주산업은 먼저 "다이옥신의 기준치 초과는 3개 소각로 중 1개에서 대기배출시설 문제로 발생했다"며 "해당 시설은 즉시 보완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완 후 두 차례 재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조사됐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활성탄 등 약품 사용량을 늘려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주 내수·북이 주민협의체가 1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한 진주산업의 행정처분과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이에 앞서 청주시 내수·북이주민협의체는 진주산업의 영업장 폐쇄를 거듭 촉구했다.

협의체는 이날 진주산업의 입장 발표 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생명을 볼모로 이익을 추구하는 진주산업을 즉각 폐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기업의 이익만을 챙기고 있는 악덕 폐기물 소각업체 진주산업에 대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내수·북이 주민들은 총 궐기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전국 최대 규모의 진주산업 소각장 증설허가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을 다이옥신 공포로 몰아넣은 청주시도 의당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지난 6월 압수수색 결과 진주산업은 다이옥신 배출허용 기준 0.1ng(나노그램)의 5배가 넘는 0.55ng을 배출했다.

다이옥신 저감을 위한 활성탄도 법적 기준치에 훨씬 못 미치게 투입했다. 70.5t의 활성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진주산업이 실제 사용한 활성탄은 고작 2.5t였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는 1만3천t의 폐기물을 과다 소각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확인된 부당이득은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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