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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원 야간반 운영 ‘글쎄’

대부분 오후 6시에 시작, 직장인 불법 방조

  • 웹출고시간2008.10.26 18:51:1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불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600여명이 입건된 가운데 주로 직장인들이 다니는 야간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정에서 법으로 정해진 수업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간호학원 원장들과 짜고 불법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A모(여·47·청주시 상당구) 씨 등 9명과 이들에게 허위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준 B모(57) 씨 등 간호학원장 7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병원실습을 하지 않았음에도 실습을 한 것으로 실습생 평가표를 허위로 작성해 준 C모(여·47) 씨 등 병원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소정의 학과 교육과 병원실습을 해야 하는데도 병원실습이나 학과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고도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간호학원 관계자들이 이미 입건된 9명 이외에도 590여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교육이수증명서를 발급해준 증거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더 많은 불법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간호학원들이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자격 취득과정은 구조상 수강생들이 소정의 수강시간이나 병원실습시간을 채울 수 없도록 돼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2개월 동안 학과교육 740시간, 병의원 실습 400시간 등 실습교육 780시간을 각각 이수해야 하도록 돼 있다”며 “그러나 거의 모든 간호학원이 오후 6시부터 야간반 수업을 시작하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지각이나 결석하지 않고 수업참가시간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주지역 간호학원들이 야간에 운영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과정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하는 것으로 교육계획이 잡혀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간호조무사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 D모(여·40) 씨도 “퇴근 후 학원에 곧바로 가도 지각한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특히 병원실습은 주로 낮에 하도록 돼 있고 야간에 기회가 주어져도 현장에서 실습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자격취득자 중 대부분은 20~22세의 미혼여성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학원에 수강신청을 하면 간호학원 측에서 의원 등에 취직을 시켜주는 것을 알고 직장을 얻기 위해 간호학원에 다닌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이처럼 간호학원의 야간반이 현실과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고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야간 간호조무사 자격취득과정 수강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가하려면 저녁 7시 이후에 시작하거나 직장인 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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