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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 안된다”

청원 남일면민, 복지부 권고에 반발…보건소는 내년까지 미루기로

  • 웹출고시간2008.10.23 20:59: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보다 외지인이 더 많이 찾는 약국에 대해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해지할 것을 권고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 의약분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9월 의약분업제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19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과 준용지역의 지정·운영업무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의료기관이나 보건지소가 약국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거나 외지인의 전문의약품 구매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자 복지부는 이들 지역에 대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나 준용지역에서 해지할 것을 각 시도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청원군보건소는 지난 20일 보건소 관계자들과 지역 주민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나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주민대표 A씨는 “농업의 특성상 일과가 끝나는 늦은 시간이나 주말 등의 경우 처방전을 받을 만한 진료기관이 마땅치 않아 일부러 청주시내까지 가야한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다른 대표인 B씨도 “보건지소는 노인만성질환자 방문과 예방접종사업 등에 머물고 있고 공중보건의를 신뢰할 수 없어 쉽게 약을 짓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좋은 일”이라며 “제대로 된 의료기관이 들어오거나 보건소가 이전될 때까지는 해제조치를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복지부가 이처럼 외지인들이 더 많이 찾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에 대해 해지 권고를 내린 것은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어서 정확한 지적이었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이기적 발상으로 보이고 있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보건지소를 포함한 의료기관과 약국간 거리가 1km 이상, 준용지역의 경우에도 1.5k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지만 현재 이 지역의 보건지소와 약국 간 거리는 이 범위 이내라고 보건소 관계자가 밝히고 있어 규정에도 어긋나는 처사로 보이고 있다.

약사 C모 씨는 “처방전없이 조제하는 것이 환자들에게 편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라는 말이 있듯이 환자가 의약품을 지정해서 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부딪힌 청원군보건소는 지난 22일 내년 말까지 남일면 효촌리 지역으로 이전되는 보건소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 해제를 미루기로 하고 이를 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해 어떤 결론이 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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