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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22 09:19: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옥천경찰서는 22일 빈집 등에 들어가 절도행각을 벌여온 A모(여·29) 씨에 대해 절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9월8일 옥천군 옥천읍의 B모 여관에서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만원을 훔쳤는가 하면 지난 14일에는 C모 씨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들어가 통장을 훔친 뒤 현금 600만원을 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가출해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주부로 훔친 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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