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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20 18:29: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진 판사는 20일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신규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고용촉진장려금을 편취한 김모(40)씨에 대해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고용안정사업에 엄정하게 집행해야 할 국가예산을 낭비케하고 이로 인해 장려금을 수급해야 할 사업자 등에게 피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질이 나빠 엄히 처벌이 필요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부정수급액의 2배 상당액을 고용보험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0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미 취업해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 등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9개월여동안 2천16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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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재정 자율화 최우선 과제"

[충북일보]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은 "도체육회의 자립을 위해서는 재정자율화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3년 간 민선 초대 도체육회장을 지내며 느낀 가장 시급한 일로 '재정자율화'를 꼽았다. "지난 2019년 민선 체육회장시대가 열렸음에도 그동안에는 각 사업마다 충북지사나 충북도에 예산 배정을 사정해야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 것이 윤 회장은 설명이다. 윤 회장이 '재정자율화'를 주창하는 이유는 충북지역 각 경기선수단의 경기력 하락을 우려해서다. 도체육회가 자체적으로 중장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보니 단순 행사성 예산만 도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보니 선수단을 새로 창단한다거나 유망선수 육성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에서 열린 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충북은 종합순위 6위를 목표로 했지만 대구에게 자리를 내주며 7위에 그쳤다. 이같은 배경에는 체육회의 예산차이와 선수풀의 부족 등이 주요했다는 것이 윤 회장의 시각이다. 현재 충북도체육회에 한 해에 지원되는 예산은 110억 원으로, 올해 초 기준 전국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