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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0.16 18:28:4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석동규 부장판사)는 16일 토목공사 입찰및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농촌공사 전 충북본부장 김모(56)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계장 정모(42)씨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돈을 건넨 모 건설회사 대표 신모(57)씨등 브로커 2명에 대해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년6월을, 신씨에게 10억원을 건넨 모 건설업체 전무 신모(54)씨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의 범행은 공공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그 불법정도가 무겁지만 범행을 뉘우치고 금품을 돌려준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브로커 신씨 등은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미뤄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덧붙였다.

김씨는 2005년 5얼께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인 브로커 신씨로부터 ‘미호천 2지구 오창공구 토목공사’ 입찰 및 공사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를 통해 입찰절차와 진행상황 등을 알려준 뒤 2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8월이 선고되자 항소했다.

브로커 신씨 등은 모 건설회사 전무 신씨에게 “농촌공사 충북도본부장이 중학교 동창생으로 입찰및 공사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고 접근해 공사를 낙찰받게 한 뒤 사례비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아 이중 6천만원을 김씨와 정씨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실형이 선고되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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